2020년 근로개정법에 의한 연차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17년 5월 30일부터 변경되었고 현재도 1년미만 연차 11개와 별도로 1년차 연차 15개가 보장됩니다.2. 1년미만 연차 11개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그냥 소멸이 아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후 신규연차15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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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해당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 계산은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에도 직장에서 일할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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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나고 퇴사할려하는데, 마이너스 연차는 공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3년 5월 30일에 입사하여 24년 6월 1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1년 미만 11개 + 24년 5월 30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해보시길바랍니다. 만약 초과사용 하였다면 임금공제가 되는 것이고 덜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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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중간에 공휴일이나 휴일 등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2. 아니요 한달 계약직도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3.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후 한달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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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라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2. 다만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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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친언니 시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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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4대보험 질문 (9.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입사한지 얼마 안되신 경우라면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만공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건강과 연금이 모두 공제되었음에도 5만원 정도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급여를 원래의 급여보다축소신고를 하여 보험료가 적게 부과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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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구두로 이야기 했을시 한달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 퇴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이 어렵다면 문자나 통화녹취로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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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입사일자 변경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되어있든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로 되어 있든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스케쥴 근무에 따라 3월 1일부터 3일까지 휴무를 사용한 경우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보시기리 바랍니다. 3.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고 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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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방해/횡령죄로 저를 고소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횡령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지만 회사에서 괜한트집을 잡는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질문자님이 형법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도부당한 해고 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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