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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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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개정법에 의한 연차 계산법 궁금합니다

2020년 3월 이후 입사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구요


80프로 이상 근무 하여

1년미만 연차 11개(매월 1개) 발생건 중

1년이되는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11개는 소멸 되고


1년 1일째 15개가 다시 새로 발생.

즉 입사후 1년 되는 다음날 (1년1일째)

15개만 있다고 볼것.


1.

24년 3월 현재 기준에서도

위와 같이 생각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


1년미만 11개+1년1일째 15개 생성 = 26개

사용 가능이 아니라

1년 된 시점부터 15개만 사용가능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연차 1년 미만 11개가 소멸되는게 맞다면

연차 수당 없이 소멸인지도 궁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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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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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이 경우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도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이 경우 역시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20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적은 없고, 원래 그게 맞습니다.

    2. 네

    3. 소멸되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17년 5월 30일부터 변경되었고 현재도 1년미만 연차 11개와 별도로 1년차 연차 15개가 보장됩니다.

    2. 1년미만 연차 11개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그냥 소멸이 아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후 신규연차

    15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다만,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원칙적으로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자는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기본연차와 격년단위의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컨데 1년과 2년의 경우 15일, 3년과 4년의 경우 16일이 발생합니다.


    연차가 발생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연차가 소멸하면 연차수당으로 변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니 연차수당으로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