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후 재입사 연차계산적용법
2015년 2월 입사~ 2019.0501 부로 이사비용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기위해
퇴사처리되었고
2019.05.01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직중
<연차에 대해 궁금한것 >
1. 1년차 미만에게 주던 한달 근무시 연차 1개가 생기는 부분이 기존법에선 1년근무시 발생되는 15개 연차에서 차감되어 계산되는데
2018년 이후 법개정으로 인해
차감하지않고 별도로 15개 추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기존회사에 다시 재입사를 한거고 형식적으러 퇴직금정산을 위해 퇴직처리를 한것이니 법개정 이전 법으로 연차를 계상해야할까요? 아님 개정된 법으로 계산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형식적 퇴사라고 했지만
근속연수를 인정해주지않는다합니다.
2019.05.01부터 다시 1년차로 계산되야하는것인가요?
제 논리대로라면 재입사 후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을하지않아 2020년부터 연차가 15+2개 발생되야한다 생각하는데 회사에선 아니라고 하니 궁금합니다. 어느게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