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후 재입사 연차계산적용법

2021. 11. 26. 17:39

2015년 2월 입사~ 2019.0501 부로 이사비용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기위해

퇴사처리되었고

2019.05.01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직중

<연차에 대해 궁금한것 >

1. 1년차 미만에게 주던 한달 근무시 연차 1개가 생기는 부분이 기존법에선 1년근무시 발생되는 15개 연차에서 차감되어 계산되는데

2018년 이후 법개정으로 인해

차감하지않고 별도로 15개 추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기존회사에 다시 재입사를 한거고 형식적으러 퇴직금정산을 위해 퇴직처리를 한것이니 법개정 이전 법으로 연차를 계상해야할까요? 아님 개정된 법으로 계산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형식적 퇴사라고 했지만

근속연수를 인정해주지않는다합니다.

2019.05.01부터 다시 1년차로 계산되야하는것인가요?

제 논리대로라면 재입사 후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을하지않아 2020년부터 연차가 15+2개 발생되야한다 생각하는데 회사에선 아니라고 하니 궁금합니다. 어느게맞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중간에 퇴직한 사실을 무시하고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속연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므로 2019년 5월 1일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11.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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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퇴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최초 근로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2.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면 2019.5.1.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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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상환을 위해서 퇴사처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없기 때문에 2015년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시면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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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목적으로 입/퇴사 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11. 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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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단절인지, 계속근로이지가 중요한데요,

          질문자님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 단절이라면 19.5.1.부터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2021. 11. 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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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방침으로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등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

            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요청을 하였고 회사는 이를 승인후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고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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