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연차수당, 회계년도와 상관 없나요?
저는 2022 12월 19일에 입사하였고, 2024 12월 20일에 사직서 제출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적용하여 다음해 1월이 되어야 연차가 15개가 생깁니다.
노동법에서는 퇴사 시 회계년도로 적용하는것과 관계없이 1년만 지나도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농업회사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저는 2022 12월 19일에 입사하였고, 2024 12월 20일에 사직서 제출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적용하여 다음해 1월이 되어야 연차가 15개가 생깁니다.
노동법에서는 퇴사 시 회계년도로 적용하는것과 관계없이 1년만 지나도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농업회사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