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이 어려워요. 급여관련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700,000원인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12,918원이 됩니다.2. 3,000,000원인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14,354원이 됩니다.3. 2,70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인상시 시급은 1,436원이 인상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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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문의(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카운팅이 됩니다.2. 다르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2월 21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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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무조건 그 직장에서 6개월이상(피보험180일) 근무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회사 취업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6개월 미만 근무시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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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후임자 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문서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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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고용보험 해지시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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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대체공휴일 휴무 부여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업종과 관계없이 대체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따라서 주간 근무자 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도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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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받고 회사에서 지정된날짜보다 먼저 나간다고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 이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므로 퇴사하고나서청구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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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할때 공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증거의 활용 및 법위반에 대한 주장 등에 있어 노동법을 아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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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3개월 체불로 퇴사하여 실업급여신청 예정입니다.퇴직금 미지급시 신고 절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정제기는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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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변경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절차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2) 이사 과반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3) 정관 2부4) 사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포함)5) 취임(중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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