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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풍금조42
배부른풍금조4224.02.17

2년 미만 근무시 퇴사일정과 연차관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퇴사일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2월 20일에 퇴사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퇴사희망일은 30일 이후인, 3월 20일입니다.


상황:

3월이 되면 근무한지 2년이 되는 시점이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3월 20일 기준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한다면,

2월 27일이 마지막 출근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근무기간은, 퇴사 통보 기준일인 2.20 부터 2.27까지, 6일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사 통보 시점 기준, 2년이 지나지 않아 연차가 없지만,

발생 예정이기 때문에, 15일의 연차를 사용가능하고 판단 할 수 있나요?

2.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사유로, 연차 15일 중 5일은 출근해달라고 요청 한다면,

5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는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어떻게 내용증명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3.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과는 다르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정을 2월 29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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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장기간 사용하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고,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만 사용가능하고 발생 예정인 연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하면 회사가 출근하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용하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2.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사직일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의 소지가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 발생 시점을 맞추겠지만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당겨 쓰는 것은 회사 승인 없이 불가합니다.

    2.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 수당 정산 요청 가능하며

    안 해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회사가 퇴직일자를 당기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2.20. 시점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없습니다.

    2. 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발생된 연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 예정인 연차는 회사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발생된 연차중 5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한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를 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