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한번에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2021. 12. 27. 10:12

내년에 2월경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정도 연차가 남았구요~

한번에 20개를 사용할수가 있나요??

최대 연차를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2월 초까지 출근하고 이후는 연차로 처리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ㅠㅠ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함을 이유로 잔여 연차유급휴가의 전부 사용을 제한할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퇴직 시점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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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 사용 가능한 일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최대 휴가일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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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를 1회에 며칠까지 사용이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직하시는 경우라면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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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개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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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한번에 사용할 수 있으며(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함),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12. 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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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조율하시면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12.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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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사용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회사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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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니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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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번에 20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감사합니다.

                  2021. 12. 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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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수에 대해

                    서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측에 미리 말씀

                    을 하신 후 연속해서 연차를 사용 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측에는 가급적 미리 말씀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12. 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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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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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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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해줘야 하며,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대 연차사용개수를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기에 원하시는 날 사용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위의 사유시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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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번에 20개를 사용할수가 있나요??

                            최대 연차를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2월 초까지 출근하고 이후는 연차로 처리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ㅠㅠ

                            사용시기 지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20일 사용으로 인해 인력부족 및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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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일수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측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12. 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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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개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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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날에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일부는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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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 가능하고 최대 사용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12. 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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