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에 현금으로 받는 수당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할까요
우리 회사는 급여는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휴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당일 날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현금 지급분도 결국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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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현금 또한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금액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현금 지급한 금액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 후 받은 임금은 휴일근로수당입니다.
이 휴일근로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며, 현금으로 받았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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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계좌로 지급하든 현금으로 지금하든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했건 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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