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휴게시간은 1시간이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러한 휴게시간은 최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법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용근로계약기간해지통지서 가 뭔가요..? 자진퇴사도아니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용관계 도중에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됩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년 재직 후, 타사로 입사해 3개월 단기계약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특정회사에서 3년 근무하다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3년 근무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라는 것은 최대 며칠까지 쌓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어지는 만큼 추가연차가발생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가 사망하여 회사가 폐업되었을때 미지급금 및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사망하면 그 지위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15시간 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연차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연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연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시간 미만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네 주휴수당이 한주 개근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입대휴직자 연차 및 퇴직금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군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퇴직금도 적어주신대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이 밥값 아깝다고 근무시간을 앞당겼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휴게시간 제외 4시간, 변경후에도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이라면 근로시간과 임금자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금액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님한테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상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분으로 인하여 노무사 상담을 유료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경우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니 어느정도 상담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쓰고 출근 한다 했다가 카톡으로 말씀드려고 제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