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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솔개7
럭셔리한솔개7

사장이 밥값 아깝다고 근무시간을 앞당겼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요

주5일

오전10시~오후3시(점심시간 1시간포함)

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밥값 부담된다고

오전11시~오후3시(점심시간x,점심시간없이)

로 바꾸자구요

그래서 그냥 다시 계약서 작성없이 그렇게 해야지했는데

오늘 출근하니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하라고

책상에 올려져 있더라구요

지금 5월이면 1년인데

근로개시일을 요번년도로 바꾸고

11시~3시로 변경 되서요

이럴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실업급여라던지

(실업급여도 4시간 5시간 근무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더라구요 뭐 점심시간은 근로기준에 포함 안되긴 하지만

퇴직금이라던지

혹 저한테 불이익 부분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및 구직급여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불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동일한지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휴게시간 제외 4시간, 변경후에도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이라면 근로시간과 임금자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금액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기존에 실제 입사일을 기준을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업급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임금이 줄어들지 않으면 퇴직금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하니,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