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밥값 아깝다고 근무시간을 앞당겼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요
주5일
오전10시~오후3시(점심시간 1시간포함)
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밥값 부담된다고
오전11시~오후3시(점심시간x,점심시간없이)
로 바꾸자구요
그래서 그냥 다시 계약서 작성없이 그렇게 해야지했는데
오늘 출근하니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하라고
책상에 올려져 있더라구요
지금 5월이면 1년인데
근로개시일을 요번년도로 바꾸고
11시~3시로 변경 되서요
이럴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실업급여라던지
(실업급여도 4시간 5시간 근무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더라구요 뭐 점심시간은 근로기준에 포함 안되긴 하지만
퇴직금이라던지
혹 저한테 불이익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및 구직급여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불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동일한지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휴게시간 제외 4시간, 변경후에도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이라면 근로시간과 임금자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금액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기존에 실제 입사일을 기준을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업급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임금이 줄어들지 않으면 퇴직금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하니,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