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밥값 아깝다고 근무시간을 앞당겼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요
주5일
오전10시~오후3시(점심시간 1시간포함)
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밥값 부담된다고
오전11시~오후3시(점심시간x,점심시간없이)
로 바꾸자구요
그래서 그냥 다시 계약서 작성없이 그렇게 해야지했는데
오늘 출근하니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하라고
책상에 올려져 있더라구요
지금 5월이면 1년인데
근로개시일을 요번년도로 바꾸고
11시~3시로 변경 되서요
이럴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실업급여라던지
(실업급여도 4시간 5시간 근무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더라구요 뭐 점심시간은 근로기준에 포함 안되긴 하지만
퇴직금이라던지
혹 저한테 불이익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