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후 사직 희망 근무일까지 월급을 지급하고 출근을 하지 말라는건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자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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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그외에 등등 궁금한거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무급이 아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2. 법에 따른 연차촉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3. 3,0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입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5.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한다면 가능합니다.6. 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이 맞습니다.7. 정확히 산정하는 사무실도 있겠지만 실제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무실은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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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월급으로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분 일찍 나오는것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27,090원이됩니다. 여기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2,000,000원이 실수령액으로 본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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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조퇴를 하게 되면 다음달 연차 발생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근하는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의 경우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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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5배가산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수당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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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시에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2.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3.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과 별도로 특정금액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바랍니다. 4. 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개의 연차수당 금액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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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채용 시 출산과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접하는 과정에서 경력이 단절된 사유에 대해 문의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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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을 지정하여 근무한게 아니라면 정규직 상태로 채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복무만료가되더라도 계약만료는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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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4개월 직원 육아휴직 승인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승인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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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인사발령 자체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회사의 인사발령 필요성보다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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