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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캥거루284
풍족한캥거루28424.01.19

포괄임금제시에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장수당의 정확한 금액은 기입되지 않았으나,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 3500으로 책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예시)

1) 이럴경우 연차수당 지급시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통상일급(35,000,000/12/209*8)*연차미사용 일수

2) 포괄임금을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연장시간 aa시간을 포함하고 있는데

통상임금 계산할때 aa시간도 가산해서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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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그 시간 또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과 별도로 특정금액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개의 연차수당 금액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더라도 연차수당 산정시 연장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