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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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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5배가산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외 근무의 경우는 단가가 시간당 1.5배로 가산되서 계산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연차수당의 경우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로 계산됩니다. 1.5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함으로써 수당으로 전환 되는 것입니다.

      가산될 수 있는 성격의 수당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수당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고,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만,
      연차수당(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만 지급하면 되며, 사업장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x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기본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수당도 1.5배 가산해서 지급하겠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1.5배 가산해서 지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연차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