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으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연차수당은 1일 기본급x1.5이거 맞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가산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1일 연차는 8시간에 해당하며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연차가 법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법정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1.5배로 하지 않습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따른 1일치 임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법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가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