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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딱새1
진실한딱새120.09.17

연차수당 받을시에 1개당 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받을시에 연차 1일당 얼마정도 되는 지 알아보려고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우선 저는 월급이 세전 3080000원 정도 됩니다.

만약 금액을 알려고한다면 어떠한 항목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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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ㅇ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3,080,000원 전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3,080,000원/209시간 = 14,740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급통상임금인 14,740*8시간 = 117,920원으로 산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임금 총액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과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통상임금 총액/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

    해당 통상시급에 1일 근로시간(연차시간) 을 곱하면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현재 알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때 , 대략 11여만원 정도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 급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2. 선생님의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주40시간 혹은 그 이상 근로자라면,

    이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한 정한 임금으로서,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즉 하루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되며 통상임금은 임금의 항목 등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만,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이러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금액이 연차수당지급 금액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일급 통상임금입니다.

    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주 40시간제, 1일 8시간제 라고 가정하면

    시간급 통상임급=3,080,000÷209=14,737원

    일급 통상임금=14,737×8=117,89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