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쉬지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각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미부여시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실제 일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을 보셔야 합니다.2.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90일 기준으로재정산이 되므로 24년에 발생하는 연차 17개를 전부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상사가.."니가 회사를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사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2.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음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청하시길 바랍니다.(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공문을 보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삭감 미동의로 퇴사할때 퇴직금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삭감할 수 없습니다.2.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급여삭감 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3.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급여도 삭감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4년 12월 31일로 명시가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위해서는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5월 31일 퇴사를 원한다면 일단 계약기간을 5월 31일로 하는 것으로 회사와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노동청 신고사항 입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3시간의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9시간을일하고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1시간의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유회 강요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단합대회/야유회/산악회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은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모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참석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한다면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2.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계가족 사업장 퇴사 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상적으로 답을 드릴 수 밖에 없을걸로 보입니다. 대표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다만 이와 달리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