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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왈라비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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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사업장 퇴사 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직계가족 부녀 둘로 이루어진 법인 회사입니다


아버지가 대표이고 딸이 직원으로 들어가있는데요 곧 2년째 근무입니다

4대보험 처리도 되어있고 법인카드, 월급 다 지급하는 회사였는데

가정사 및 금전 문제로 대표가 직원을 해고하면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거주지는 같은 주소이지만 사무실 명의로 된 다른 기숙사에서 직원 혼자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금전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실업급여는 직계가족이라서 안 된다는 문제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근무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원까지 다니게 되어서 정신과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받아낼 돈이 하나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도 소급하여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상적으로 답을 드릴 수 밖에 없을걸로 보입니다. 대표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다만 이와 달리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로 인정도 안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