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근로 및 사업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것인데, 직계존비속(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 등)으로 받는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직계존비속이 운영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업장 등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이 없고, 단지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만 일을 하셨다면, 6개월간 급여를 못받았다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받은 급여가 있어도 이는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므로, 추후에 근로장려금 심사를 할때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 되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만 일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