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뮨의드립니다.

2020. 03. 04. 08:02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퇴사를 했고 급여는 연 21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좋은 관계로 아직까지 6개월 상의 급여를 못받았는데 급여 수급에 대한 실적이 없어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것)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즉 지난해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2019년 기준이며, 2020년에도 근로장려금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면 내년에도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기에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올해 2월 말에 퇴사를 하셨고, 회사사정으로 지난 6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셨다하더라도, 작년에 나머지 6개월치의 급여는 받았을것으로 예상되니, 그 받은 6개월치의 급여를(다른 소득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바로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 (전년도 가구 소득)으로 적용시킬수 있을것이며(만약 질문자님이 단독가구라면 현재 체불임금 (6개월치)때문에 실제 가구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니 이부분은 만족하시는것으로 보임), 해당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과 가구요건/가구재산이 상기 근로장려금 수급조건에 만족된다며, 근로장려금을 수급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3. 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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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근로장려세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전년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과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제도임

    • 신청시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매년5.1~5.31)

    • 제출서류: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입증서류 - 전세(임대차)계약서 -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근로장려세제를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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