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른 경우?
밤 9시에서 아침 8시까지의 11시간 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간을 근무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를 얘기하던 중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1부만을 보여주면서 서명하라고 해서 제대로 읽어 보지도 못하고 서명했고 서명한 1부는 사측이 가져가고 본인 것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1부를 교부 받는 것이 원칙인줄로 알고 있었지만 막 입사한 회사에 원칙을 따지는 것이 좀 그렇고 상대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1부만 제공하고 회수하여 가길래 뭐라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 현업에 배치되어 조장의 지시에 따라 입사 후부터 지금까지 9시간을 근무해 왔고 그에 대한 수당문제를 얘기하던 중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라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실제 9시간을 근무한 CCTV영상이 있고, 또 급여명세서 상에 평일연장수당이 지급된 것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을 듯한데 현명하게 대응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9시간을 근무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노동청 신고사항 입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3시간의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9시간을
일하고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1시간의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미교부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은 재작성 요구하세요.
다르게 쉬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신고를 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와 달리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고, cctv는 따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 사장이 줄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CTV자료를 회사에서 공개해 주기만 하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명하기 용이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