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전환 하면서 통보없이 무단퇴사 처리후 재입사 시킨것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처리후 재입사처리를 하였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개인사업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이외의 대출에 있어 불이익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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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문제가 있습니다.3.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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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지급내역에 기본급 외 각종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그리고 임금의 감액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이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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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 결근하여 4일만 일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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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위약금 적법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무효이므로 위약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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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한달 뒤 지급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일방적인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적어주신 대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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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2. 질문자님의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산정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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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피보험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함이 됩니다.2. 네 22년 7월부터 23년 12월입니다.3. 23년 12월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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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무통보해고 신고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2. 또한 근무시간표를 토대로 법상 받아야 할 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3. 8개월까지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2주 지난 뒤 회사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고로 다툴지에 대해서생각해볼 수 있었을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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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강요에의한 작성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일 입사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 입사일인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 대체근무자 비용을 보상해줄 필요가 없습니다.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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