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한달 뒤 지급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전까지 연락도 없고, 하루전에 퇴직금을 한달 뒤에 준다고 통보 하였는데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는 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않으면 이자가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에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기일은 연장되나 그럼에도 이자는 붙습니다.
다만 이자를 받기위해서는 사업주가 인정하고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위 지연이자는 노동청단계에서는 다루지 않기에, 민사로 다퉈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연이자 20퍼센트 붙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일방적인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적어주신 대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한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노사 간에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