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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한달 뒤 지급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전까지 연락도 없고, 하루전에 퇴직금을 한달 뒤에 준다고 통보 하였는데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는 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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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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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않으면 이자가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에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기일은 연장되나 그럼에도 이자는 붙습니다.


    다만 이자를 받기위해서는 사업주가 인정하고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위 지연이자는 노동청단계에서는 다루지 않기에, 민사로 다퉈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연이자 20퍼센트 붙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일방적인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적어주신 대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한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노사 간에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