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을 한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자율이 붙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수로 계산을 하고, 이자만 지급 한다고 하면 최종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은 데드라인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연이자는 지급을 독촉하는 수단일 뿐이며, 원금 지급에 대한 '데드라인'은 사실상 14일이 지나는 순간 이미 넘긴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자는 민사 문제고, 원금 미지급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은 오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없이 14일을 넘겼다면, 그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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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자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다면 그 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