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하얀고슴도치218
하얀고슴도치218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위약금 적법성

안녕하세요 현재 와이프가 동네 네일샵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는

"본인은 무단 결근이나, 적어도 60일전에 충분한 고지나 협의없이 퇴사 시 예약 확정된 시술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네일샵의 이미지 실추 및 회원이탈원인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전 고지는 최소 60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퇴사 사전 고지 기한은 근로자측은 법적으로 없다고 알고있고, 배상책임 또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무효이므로 위약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고지의무가 60일 전인 것은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지 기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고지에 따른 효력 발생 기한은 민법에 존재합니다.


      또한 배상책임 또한 실제 손해가 입증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사전 고지 기한을 안지켜도 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1개월 이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가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소송비용, 시간 등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러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위약금, 손해배상을 예정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