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와 법정휴일을 대체평일휴무하는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보상휴가는 1.5배로 부여해야 하고 휴일대체는 휴일과 근로일이 변경되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1배로 생각을하시면 됩니다.(휴일대체가 된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어도 원래의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2. 다만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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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건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 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퇴직금은 계약서에 명시가 없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을 합니다.3.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무효이며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지도않은 것으로 보입니다.4. 전체적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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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퇴직전 약속한 협력사가 아닌 옆 직장으로 보낼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최대한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이 원하는 직장으로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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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을 준비하셔서 홈택스에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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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승계 후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양도 인정과 무관하게 사업주가 변경된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다시 계약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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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놨어도 질문자님은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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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대표 월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이 해당사업장 근로자 최고보수보다 낮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근로자의 최고보수(250만원)를 각각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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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직무와 실제 입사 시 직무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업무내용 등)이 다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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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지급받는임금의 0.9%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2.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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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법정공휴일에 직원모두다 쉴수없으므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법정공휴일 대체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동의만으로는 공휴일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투표 등을 활용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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