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법정공휴일에 직원모두다 쉴수없으므로
사전에 휴일대체동의서를 서면으로받으려고할때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동의서작성하라고 하는데 근로자대표가없을경우 개개인당사자근로자와 개별적으로 다 받으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법정공휴일 대체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동의만으로는 공휴일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투표 등을 활용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 합의를 위해 근로자 대표의 서명을 받고자 할 때 근로자 대표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회사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