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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
기특한살모사254

마트에서 법정공휴일에 직원모두다 쉴수없으므로

사전에 휴일대체동의서를 서면으로받으려고할때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동의서작성하라고 하는데 근로자대표가없을경우 개개인당사자근로자와 개별적으로 다 받으면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법정공휴일 대체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동의만으로는 공휴일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투표 등을 활용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 합의를 위해 근로자 대표의 서명을 받고자 할 때 근로자 대표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회사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