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하는 탄력근무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겠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평일인 월요일과 화요일을 휴일로 지정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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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압류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2. 다니는 직원이 있어도 폐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3. 대지급금(구 체당금)으로 우선 일부라도 받고 나머지는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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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고 현재 법안 발의는 계속되지만 통과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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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근무를 하였으면 근로관계는 계속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3. 그리고 일주일 일하지 않은 부분도 퇴사가 아닌 결근이라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4.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퇴사후 퇴직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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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종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근무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주소지에는 실제 근무하는 장소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2. 다만 본사로 기재한다고 하여 법상 처벌이 이루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소만 수정하여 반려처리된 지원금을 다시 받는 경우 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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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장기재직에 따른 가산휴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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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나가라고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소속 회사인 파견회사에 복귀하여 다른 사업장 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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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입금됩니다.2. 퇴직연금은 꼭 연금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IRP계좌로 받고나서 IRP계좌를 해지하면 질문자님의 일반 통장으로 돈을 옮길수 있으며 이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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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무원 공무직 급여인상률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급여 인상률은 2.5%입니다. 관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이 됩니다. 참고로 공무직원들은 각 지자체마다 노조와의 단협을 통한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므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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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직권취소 후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1월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지연신고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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