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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고래22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이중가입되어 23년 4월 경 직권으로 급여가 적은 쪽(저희 업장)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후에 23년 9월 저희 사업장 급여가 더 높아져 기존 가입되어있던 곳에서 고용보험 해지를 해서 저희 업장에서 재 취득을 했어야하는데 해지 한 사실을 오늘 알게 되어 2개월이 지난 11월에 취득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1월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지연신고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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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가입되어 있던 사업장에서 해지를 했으면 귀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 통보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으니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