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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운좋은코요테
총무쪽에 문의시, 급여(실제 본회사)가 많은쪽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2중 가입을 취소해서 문제가 안된다고하지만 그게 연말, 연초에 일괄적용되어 문제인지
조기취업수당 담당자는 자기들 서류상으로는 현재 2중 가입상태이니 한쪽으로 취소처리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쪽을 취득 취소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취득을 취소해야할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황을 이야기 하고 취득취소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취득취소 처리신고가 들어가야 공단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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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문제가 있으니 회사에 요청해서 정리해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취소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기는 어렵고, 사업장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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