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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비버7
갸름한비버722.04.05

4대보험 취소분 소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는 곳에서 4대보험을 해준다고하여 등본을 내고 등록했습니다.

갑자기 도급사가 바뀌게 되어서 새로운 도급사에서 4대보험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아직까지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그동안 뗀 4대보험의 세금을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한달정도가 지났지만 처리해준다는 말만 남기고 아직까지 소급분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넣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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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정도가 지났지만 처리해준다는 말만 남기고 아직까지 소급분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넣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해서 납부하지 안니한경우는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발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한달 정도가 지나셨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갑자기 도급사가 바뀌게 되어서 새로운 도급사에서 4대보험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아직까지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그동안 뗀 4대보험의 세금을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한달정도가 지났지만 처리해준다는 말만 남기고 아직까지 소급분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넣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4대보험료를 반환받을 것이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료는 공제하면서 실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부당한 임금체불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한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감독관 소관 사항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