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으려고 퇴사 후 입사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의 자의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처리가 되고 재입사를 한다면 연차도 1년미만 연차부터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급하지 않다면 일단 계속근무를 하고 실제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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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계약이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30분 조기출근을 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2. 또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조기출근하여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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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하였다면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8,48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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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5일 근로자가 5일을 개근하면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이 더 지급되어 총 6일치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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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쿠팡일용직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을 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월 60시간 미만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두직장 모두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적어주신대로 지급받는 급여의 22%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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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날짜에 취업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일 전일까지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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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문의 (확정DC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경영성과급과 생산장려격려금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일정하고 협약이나 회사규정, 근로계약에 의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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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문의 부양가족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퇴직정산을 해주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직원이 5월에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지못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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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시 2일연속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쉽게 휴게시간 없다고 보면 2시까지는 1.5배, 2시 이후부터는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야간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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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1년 7개월차 아직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받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가입을 진행하지않아 미가입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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