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문의 부양가족여부

안녕하세요


연중에 중도퇴사시

퇴사자의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연말 소득세와 지소세를 계산합니다.



저희 회사는

더존 상에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만 기재하고

연말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등록해

환급받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질문사항

이번에 중도퇴사자 발생하여

부양가족을 넣지 않고 연말소득세, 지소세 계산 후

급여 처리 하였습니다


중도퇴사자는

기본사항만 처리하고

퇴사자가 직접 내년 종소세신고때 신고해서

정정하면 되는지 ?


아님

제가 부양가족까지 다 넣고

연말소득세 지소세 반영 후 처리 해야하는지요?


만약 재정산하면 추가금액 발생시

퇴직연금DC인데 여기에 불입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의는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정산을 해주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직원이 5월에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지못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