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후에 바로재취업시 연말정산방법

2년계약으로 일을하고 있는데 2년만료되고 회사측에서 관리업체를 바꾸면서 직원들도 먼저회사하고는 퇴직처리를하고 새로운회사로 재계약을한경우 연말정산을 새로운계약으로일한 기간만을 정산한거같아요 전년도 연말정산할때 먼저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제출한사람은 별도제출 안해도된다는애기를해서 합산신고하는줄알고있었는데 합산이안된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 후 곧바로 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재계약한 경우, 이전 회사(A)의 소득과 새로운 회사(B)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합산되지 않고 새로운 회사 기간만 연말정산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 해결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실패했더라도 5월에 직접 신고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정: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절차: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전 회사(A)에 연락하여 1월~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3월 말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선택.

    데이터 불러오기: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새로운 회사(B)의 정산 내역을 가져옵니다.

    전 직장 소득 추가: 불러온 내역에 이전 회사(A)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입력/합산합니다.

    공제/세액공제 적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고했던 공제 내역(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반영합니다.

    납부/환급: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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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면 종전근무지란에 퇴직 전 근로소득 내용이 적혀있다면 합산이 된 것이고, 안되어있다면 회사에 합산요청을 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모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모두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