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 후 곧바로 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재계약한 경우, 이전 회사(A)의 소득과 새로운 회사(B)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합산되지 않고 새로운 회사 기간만 연말정산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 해결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실패했더라도 5월에 직접 신고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정: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절차: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전 회사(A)에 연락하여 1월~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3월 말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선택.
데이터 불러오기: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새로운 회사(B)의 정산 내역을 가져옵니다.
전 직장 소득 추가: 불러온 내역에 이전 회사(A)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입력/합산합니다.
공제/세액공제 적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고했던 공제 내역(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반영합니다.
납부/환급: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