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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연말정산소득세 신고시 중도퇴사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세는 환급 4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중 25년1월에 퇴사한 중도퇴사자가 껴있는데 그분에 소득세환급은 19,400원정도되는데 신고서는 이분을 포함한 총 450만원에 대한 환급세액이 반영되었고, 2월 급여대장에는 이 근로자가 없이 마감되어있습니다

1월 퇴사할때 중도퇴사자 정산 진행하긴했는데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서로 상이해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1월 퇴사자가 껴있고 2월 대장에는 없으므로 차이가 날 수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