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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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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소득세 정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퇴사자분들이 2월달에 많이 계신데요. 1월 31일근무종료 후 2월1일자로 퇴사하시고 급여를 이체해드렸는데 소득세를 부분을 빼고 보내드렸거든요. 회계사무실에서 소득세 정산 해서 보내준 자료 보니깐 1월 월급에 대한 소득세 부분은 빠진채로 작년거 근로소득에 기본 공제만 들어갔던데 원래 퇴사자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차감 안 하나요? 1월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반영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추후 토해내야될수도 있느니깐 우선 기본공제로만 하는거 같거든요.. 퇴직금 지급일은 13일이여서 그 전에 회계사무소에서 보내주신 소득세 정산 금액으로 정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회계사무실에서 보낸 소득세 정산 금액 + 1월급여에 대한 소득세 부분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였던 2025년 귀속 소득과 동일하게 2026년 1월 소득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퇴사 정산이 되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1월분 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월 퇴사자의 경우 작년 급여에 대한 정산(연말정산)과 올해 1월 급여에 대한 정산(중도퇴사자 정산) 총 2번 이루어져야합니다.

    연말정산은 2025년 급여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한 간소화 자료의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진행하시면됩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1월만 근무하신경우 아마 소득세를 전액 돌려받으실겁니다.

    1월 소득세 납부액 발생함과 동시에 전액 환급 대상이어서 결국엔 납부세액 0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귀속 연말정산과 별개로, 26년 1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사실상 없으므로 별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6년 1월에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시 연말정산할 경우 1월에 대한 세금은 어차피 100%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