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제가 본의아니게 1월 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 연말정산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2월 퇴사상태라, 재직을 안해도 소득세를 과거 회사에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와 별도 협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퇴사 후에 환급을 해줄 것입니다. 2월 급여시기에 맞추어 환급을 해줄 것이나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