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자의(12월 31일 퇴사) 연말정산 환급금을 전 회사에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날이라는 연말정산 전문업체를 통해 전 회사정보를 입력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2월 급여일에 전 회사 동료는 환급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걸 전 회사에 물어봐야 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업체에 물어봐야 하나요?
또 만약에 뱉어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더이상 전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뱉어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