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관련] 1월 퇴사시 소득세 환급발생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 말일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달 급여지급 후 소득세를 확인하니 예를들어 소득세: 10만 / 지방소득세: 1만 을 1월달에 원천징수하고
2월달에(퇴직정산: 건보료 정산 및 연차수당 정산) 퇴직정산을 진행하니, 1월에 납부하였던 소득세가 그대로 환급이 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1월에 납부하였던 소득세를 그대로 돌려 받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수당이라 소득세 처리 하는 것으로 아는데 되려 돌려받으니 의아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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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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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가 진행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소득세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소득세정산은 퇴사하기 전까지 받은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만 근무하였기에 1개월의 급여만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월급이 500만원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소득공제 35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되므로 미리 납부한 10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 0원(1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
미리 납부한 세액: 10만원
돌려받아야 할 세액: 10만원 (0원을 내야하지만, 10만원을 미리 냈기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으나 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되어 기존에 납부한 10만원을 모두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