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10년차입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받는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2.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10년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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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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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6명)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5인미만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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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없다면 개정을 하여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넣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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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늦은 나이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 비하여 근로자의 이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40~50대 연령인 경우에도 이직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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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중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2.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올해 7월 3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내년 7월 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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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상 알바를 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간접적으로 해고한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2.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일단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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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가 복직 후 연차유급휴가 지급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은 근로자가 일하지 않더라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직원은 23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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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기준에 따른 사용년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 다음달부터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이러한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한달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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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장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장중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출장중 연장근로를 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법위반과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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