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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숲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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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중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7월부터 입사하기로 하여 7월 3일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쯤 근로계약서 작성 시 7월은 수습이므로 8월 2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8월 2일에 4대보험을 가입하기로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입사일인 7월 3일에 가입하였습니다. 이경우 6월 말까지만 하고 싶은데 7월 말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4년 6월 말인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못 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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