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중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7월부터 입사하기로 하여 7월 3일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쯤 근로계약서 작성 시 7월은 수습이므로 8월 2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8월 2일에 4대보험을 가입하기로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입사일인 7월 3일에 가입하였습니다. 이경우 6월 말까지만 하고 싶은데 7월 말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4년 6월 말인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못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7.3. 입사하였으므로 2024.7.2.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인 2023.7.3.부터 1년이 되는 2024.7.2.까지 근무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7.3 이라면 내년 7.2까지는 근로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올해 7월 3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내년 7월 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