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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향기로운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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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몇 가지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년도 3월부터 24년도 9월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첫번째, 20년도 3월~6월까진 수습기간으로 "업무 위임 계약서" 만 작성하고 사업 소득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7월부터 4대보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퇴직금 지급 시 입사일은 7월부터라고 주장했습니다.

  1. 3월 vs 7월 어떤 게 맞을까요??

두번째, 퇴직 전 IRP통장을 개설하여 회사가 DC형으로 진행하고 급여에 1/12 해서 세전을 기준으로 지급 되어 IRP통장을 해지 할 때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세후금액을 IRP통장에 지급, 통장에 지급되는 방식(일시납 수령, 연금)을 퇴사전에 정하고 은행에 서류를 제출한 뒤 일시납으로 수령했을 경우 세금 떼이는것 없이 금액을 수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세번째, 퇴직금을 지급 받는 기준을 고지하거나 퇴직금 영수증(또는 명세서)을 의무적으로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수습 기간에 행한 업무가 정식 근로자 이후 업무과 같다면 3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수습기간이 수습기간 종료 후의 업무와 연속성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수있다면 퇴직금 산정시에도 해당 수습기간은 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