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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지식왕
세련된지식왕23.10.06

회사10년차입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받는법 없을까요?

한 회사에사 10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차별과 멸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하고싶은데

이왕하는김에 실업급여 받는법 없을까요?

회사에서도 꼬우면 나가라는 식으로 업무를 지시하는편이라 꼬아서 나갈려는데

한 가족을 책임지고있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아님 자진퇴사히더라고 다른방법으로 받을수있은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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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직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이를 안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는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10년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유는 충족되지 않아 보이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직장내괴롭힘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떄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해서 인정받아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을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