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80 (주 5일 6시간 근무) 시급으로 계산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156.4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은 11,507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 180만원 중 299,987원이 한달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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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시 정규직 전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가 2년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의 다음날인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는 12월 31일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니므로 회사는 12월 31일부로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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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직장 들어갈 근로소득원천징수 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하는 직장에 이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중도입사자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시 합산하기 위해서 입니다. 두번째는 근로자가 이력서 등에 제출한 근무기간과 연봉 등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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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무급휴가나 결근시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통상 방법2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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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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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중 다쳤습니다. 치료비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로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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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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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고발 가능여부(욕설, 성희롱, 분란조장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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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산재신청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자체가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지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권고사직으로 하여 근로자를 퇴사시킨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2.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한다면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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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평일(월~금) 주5일, 하루 2시간 50분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보면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평균시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였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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