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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슴새187
용감한슴새18723.08.31

일용직 근무 중 다쳤습니다. 치료비 보상 가능할까요?

현장 파견을 나와 현장에서 맡긴 잡것을 옮기는 도중 플라스틱 판에 눈을 찔렸습니다.

09~17시 까지의 작업 시간 중 13시 30분 정도에 조퇴를 하여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상 건에 대해 물어보니. 저희 쪽 사무실 측은 "현장에서 다친 경우이니 현장 회사 쪽에서 보상을 받으라." 하였고, 현장 회사 측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저희 측 사무실은 일급은 100%를 지급을 해주신 상태이며, 치료비 관련해서는 양측모두 이야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일급 100%를 지급해준게 치료비를 못받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지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치료비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나요? 현장, 사무실 둘 중 어디가 책임을 지고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상 청구가 안된다면, 산재 처리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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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 발생 시 보상에 대한 책임은 소속된 사업장에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산재 처리가 원칙입니다. 어차피 회사쪽에서 보상을 해줄 의사도 없어보이니 바로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로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