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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개비45
보랏빛개개비4524.04.12

현장 타박상 사고 보상및 처리 방법 제가 해야되는 것들

인력을 다니는데 오늘 양중작업 중에 사고가 났고 알폼이 튀어나오면서 맞았습니다 학생이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병원갔을때 직원이 공상처리라고 하면서 진료받았고 크게 다치진 않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집에 들어가 쉬라 해서 집 들어왔고 일당은 그냥 달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력소장은 돈을 안 주려고 하는건지 연락을 안 받습니다
1 제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출근율은 높지 않습니다 한달에 5번정도?
2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해야되나요?
3 며칠 일 못 나갈거 같은데 보상받으려면 제가 해야되늠 조치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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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일하다 다쳤으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을 혼자하기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