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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물범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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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공상처리하고 합의서 작성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에 손가락다쳐서 업체랑 공상처리하도록하고 합의서 작성했는데 합의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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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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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업체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원칙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합의 내용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귀 근로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하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회사에 지급받은 금품이 없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보상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에 손가락다쳐서 업체랑 공상처리하도록하고 합의서 작성했는데 합의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

    -> 산업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관할 지사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지급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합의금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응이 없다면 노동청이나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과 치료를 4일 이상 요한다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판단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승인 대상이 되므로 병원진단서,의사소견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사용자가 공상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