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게약금액정하고 일하고나서 노무비 지급못받았어요

작년 현장에서 착수금액 정하고 일을했는데

지금껏 제대로 돈을 못받고있네요!

노동부신고했더니 일당이 아니라 노동부에선 처리못하고 민사로 해야 한다는데 민사로 처리해봐야 당사자가 돈을 안주면 헛일 한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민사 재판입니다. 승소 판결(또는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면 상대방의 부동산, 자동차, 은행 예금채권, 유채동산(사무실 집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거나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집행 가능성을 상담받아 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2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못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 절차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겠으나, 해당 case가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강제집행(압류)을 통해 미지급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헛일이 아닙니다.

    2. 민사절차와 관련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