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되서 다시 올려봅니다.

노동청 진정내고 조사받은지 한달넘어 연락하니 상대방 사장이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체불임금확인증 써주시면 안되냐하니.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저를 주지않았고(사진도 못찍음)

4대보험 넣어준다고 했는데 넣어주지 않아서 조금 힘들수있다고 하네요.

자꾸 민사이야기를 하는데

민사로 하면 받기 힘들지 않을까요?

천만원 미만입니다.(퇴직금 750.체불임금140)

보충할 자료 준비할꺼 문자로 보내준다 했는데 아직입니다.

제가 제출한거는 1년3개월 입금내역서를 냈고.

더 준비할수있는건 사장님이 가게일찍 닫을꺼다 등등 가게얘기했던 문자와 음식점이라 이것저것 주문받았던 전표 사진찍어놨던거

야채.고기가게 주문했던 문자?정도 있습니다.

거래내역만으로는 간이대지급금 받을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추가로 보충하는 자료가 있다면 확인후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계속 피하는 경우라면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민사가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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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확인서는 발급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고소장 접수하시고,

    소송용 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소송하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