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재값을 물려줘야하나요?? 이런경우
일을 해달라하여 일당을 받기로하고 일을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마음에 안든다고 다뜯고 다시 한다고 저때문에 앞의 일정에 차질이생겼다고 돈을 못주겠다합니다
근로 계약서도 없고 돈을 얼마준다고 듣기만했을뿐 근거가될만한 문자 통화내역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돈달라했는데 주지않고 노동부에 신고했을때
제 일당이 10만원이라 가정하고 자재값이 30만원이라 가정하면 재가 20만원을 물려줘야하요??
고용·노동
일을 해달라하여 일당을 받기로하고 일을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마음에 안든다고 다뜯고 다시 한다고 저때문에 앞의 일정에 차질이생겼다고 돈을 못주겠다합니다
근로 계약서도 없고 돈을 얼마준다고 듣기만했을뿐 근거가될만한 문자 통화내역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돈달라했는데 주지않고 노동부에 신고했을때
제 일당이 10만원이라 가정하고 자재값이 30만원이라 가정하면 재가 20만원을 물려줘야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