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통해 일을갔는데 일당을 못받을때!
1주일 단기알바라고 알고갔는데
근로계약서는 몇개월짜리가 아니기때문에
안썼습니다
그런데 일을가서 너무힘들어서
하루만일하고 못한다고하니 돈을 못준다고하네요.
처음에 1주일하기로해놓고 하루만하고 안한다고하니 그때서야 3일이상해야 돈나온다고하네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저의잘못은 1주일한다고하고 하루밖에못해서
돈못받는건지?
용역이 미리 3일일해야 돈나온다는 얘기를 미리했어야하는건지?
1주일 단기알바라고 알고갔는데
근로계약서는 몇개월짜리가 아니기때문에
안썼습니다
그런데 일을가서 너무힘들어서
하루만일하고 못한다고하니 돈을 못준다고하네요.
처음에 1주일하기로해놓고 하루만하고 안한다고하니 그때서야 3일이상해야 돈나온다고하네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저의잘못은 1주일한다고하고 하루밖에못해서
돈못받는건지?
용역이 미리 3일일해야 돈나온다는 얘기를 미리했어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일을가서 너무힘들어서
하루만일하고 못한다고하니 돈을 못준다고하네요.
처음에 1주일하기로해놓고 하루만하고 안한다고하니 그때서야 3일이상해야 돈나온다고하네요.
----------------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을 일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